생활

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란?

봉쓰봉쓰 2023. 12. 7. 16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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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경기도에서는 청년면접수당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취업을 위하여 면접을 볼 때마다 5만원씩, 최대 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


청년면접수당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경기도에 거주하고, 나이는 만18세~39세(1983.1.2~2005.12.31출생)이고, 취업을 위한 면접일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됩니다. 단,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, 경기도 공무원 면접을 본 경우 그리고, 유사한 구직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.


 면접을 보는 회사의 위치는 서울이던 부산이던 해외이던 상관이 없고 위에서 설명한 지원자격에 들어가면 인정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, 주 30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면접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십시오.


신청자 본인의 직계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에서의 면접이나, 교육, 멘토링 선발 등 취업 목적이 아닌 활동에 대한 면접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신청하실 때 참조해주십시오.

 접수기간은 2023년 12월 15일까지이며, 문의 전화는 1877-2046 입니다.

 


https://apply.jobaba.net/bsns/bsnsDetailView.do?bsnsSeq=2260

신청은 위의 UR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

주민등록등본과 채용공고문, 면접을 봤다는 걸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. 주민등록등본은 꼭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준비해주세요.


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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